2024년 기준
1. 파출소에서 주숙등기(住宿登记) 서류를 새로 발급. ->원본제출
   -가족의 집에 거주하기에, 소유자 房产证과 소유자 신분증을 파출소에 제시하고 주숙등기하고 주숙등기서류를 받음.
2. 건강검진(体检证明)
   卫生保健中心 이라는 곳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진달래광장 옆에 있음. 당일 접수하고 검진을 받는데 비용은 370위엔.
   초음파 검사가 있어서 공복으로 가면 됨.
3. 외국인거류건 (外国人居留件)
    행정대청 3층의 출입경(出入境) 업무 창구에 가서 필요서류를 문의 함.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신청인 사진 1장
    -신청인 여권 복사 (사진있는 페이지1장, 비자 페이지 1장)
    -배우자 신분증 앞뒤 복사
    -배우자 호구부 복사 (첫페이지 1장, 배우자 이름 있는 곳 1장)
    -번역공증받은 혼인증명서 1set 전부 복사
    -주숙등기(住宿登记) 서류
    -건강검진서류(体检证明)
    복사는 행정대청 앞에 복사가게에서 해 와야함.
    외국인거류 신청비용은 400위엔이 드는데 2024년 부터 웨이신 지불 가능.
    신청 후 일주일 후에 나옴. 유효기간은 1년 후 신청일까지 나옴.
 
 
*중국 거류증(비자) 취득 후에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면 10일 이내에 주한 중국영사관에서 신규 여권등록 작업을 해야 한다. 10일이 넘어가면 2025년 기준으로 벌금이 2000 위엔이 나온다.
*해외에서 중국에 재 입국했을 때, 거주지 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꼭 하자. 제 때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벌금 2000위엔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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