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선한국후중국 결혼등기, 주숙등기, 외국인거류신청
*선한국후중국 결혼등기, 주숙등기, 외국인거류신청
2023년4월, 연길 기준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한 후,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행정사를 통해서 번역,공증,한국외교부인증,중국영사부인증을 한 서류를 받음.
-부산역 뒤편의 네이션행정사를 이용했음. 2주정도 걸림.
-서류작성 때 정보입력을 위해 여권과 호구부를 들고 가야하는데 호구부가 없으면 호구부 발행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주면 됨.
2. Q1 비자 신청. 필요서류는 중국 비자센터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하면 알려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지만 업무가 가능.
-여권 원본 및 사본 (최소 6개월 이상)
-온라인 비자 신청서 (출력 후 친필 서명) 및 예약확인서 출력본
Homepage: https://www.visaforchina.cn/globle/
-비자신청서와 동일한 원본 사진 1장
:비자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때, 사진을 넣어야하니 사진관에서 꼭 사진을 파일로 받아야 함.
사진관에서 실물 사진을 4장 받았는데, 실제 비자신청할 때는 실물 사진은 제출하지 않았음.
중국 입국 후, 실물 사진은 건강검진 때 2장, 거류증 신청 때 1장이 필요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중국 내에 거류하는 가족이 작성한 초청장
: 초청장 샘플은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고 상기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보내줌
: 배우자가 중국에 먼저 입국하고 입국하기 전 작성한 초청장으로 Q1 비자를 신청하거나,
중국에 있는 배우자 부모님이 초청장을 작성해서 Q1 비자를 신청해야함.
-초청인 중국 신분증 앞•뒤 사본
-신청인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호구부 원본/ 결혼증 원본/ 출생증명서 원본/ 친족관계공증서 원본 등)
신청 후 발행까지 약 1주일 걸림.
2. 중국 연길에 입국 후, 거주지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住宿登记) 를 함.
가족의 집에 거주하기에, 소유자 房产证과 소유자 신분증을 파출소에 제시하고 주숙등기하고 주숙등기서류를 받음.
-파출소에서는 입국, 출국 전에 각각 파출소에 와서 주숙등기를 해달라고 함.
3. 결혼등기 (结婚登记)
연길에서는 행정대청(行政大庆)에서 행정 업무를 집중적으로 함. <- 연길시정부(延吉市政府)에 있음.
-번역공증한 혼인관계증명서류, 호구부, 배우자중국신분증을 가지고 결혼등기를 하면 됨.
-번역공증한 서류는 행정대청에서 복사를 하고 원본은 돌려줌 -> 결혼증이 없으므로 앞으로 이 원본서류로 은행, 통신사 업무등을 해야함.
4. 건강검진(体检证明)
卫生保健中心 이라는 곳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진달래광장 옆에 있음. 당일 접수하고 검진을 받는데 비용은 445위엔.
거류비자 갱신할 때도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니,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됨.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담당자가 내년에 올 때는 공복에 오라고 함.
5. 외국인거류건 (外国人居留件)
행정대청 3층의 출입경(出入境) 업무 창구에 가서 필요서류를 문의 함.
기존에 준비된 서류 외에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4번참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신청인 사진 1장
-신청인 여권 복사 (사진있는 페이지1장, 비자 페이지 1장)
-배우자 호구부 복사 (첫페이지 1장, 이름 있는 곳 1장, 이름 뒷면 기혼표기 부분 1장)
-주숙등기(住宿登记) 서류
-건강검진서류(体检证明)
복사는 행정대청 앞에 복사가게에서 해 와야함.
외국인거류 신청비용은 400위엔이 드는데, 특이하게 현금이나 카드만 됨. (웨이신으로 지불이 안됨)
1년 거류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신청 후 일주일 후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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