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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규모납세자 (한국의 간이과세자)

연간매출 500만위안 미만까지 소규모 납세자 가능. (한국은 연 8000만원. 중국 약 9.5억)
월매출 15만위안까지 소구모 납세자 증치세 면제 (한국은 4800만원. 중국 약 3.4억)

증치세는 원래는 3%였는데 코로나로 2022년4월1일부터 연말까지 면제

 

->소규모납세자는 매입증빙을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아도 총 매출액의 3%만 세금으로 내면 되기에

매입증빙 업무의 부담이 없어서 편리하다.

 

*증치세 전용계산서를 발행하면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니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이고 증치세 보통계산서를 발행했을때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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