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은행에 문의를 해보니,
1. 전세계약서,
2. 재직증명서,
3. 소득증명서
가 필요하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은행에
[주소][전세금액]을 알려주면 대출가부, 한도를 알려 준다고 한다.
전세자금대출에 있어서 집주인의 동의에 대해서는
2011년 금감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집주인에게 정보 및 승락 요구를 할 때,
단순 통보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었다.
하지만 은행 마음이라 은행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집주인과의 원만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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